본문 바로가기
경제

기초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by moneycopyman 2023. 11. 25.
반응형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액 산정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대상자

3. 기초연금액 산정

4. 기초연금액 감액

5.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출처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2)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5.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이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알아보기

 

비관할 읍, 면, 동에서는 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부 스캔하여 [행복 e음]에 등록하고 신청 서류(원본)를 전부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동의 필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