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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이렇게 바뀝니다! 1탄 올해 변경사항 요약 (2024년 3월 신고기준)

by moneycopyman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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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발급 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공제항목이 확대되는 만큼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연말정산이란? , 올해 변경사항 요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올해 변경사항 요약

1.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득세와 관련된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연말 정산을 실시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의 연말 정산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대한민국의 연말 정산 절차

 

1) 소득 확인 : 근로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2) 월세 및 주택임대차입자 : 주택임대차입자는 월세액, 관리비, 임대차인에 대한 입금액을 확인합니다.

 

3) 공제 항목 확인 : 연말 정산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이 있습니다.

 

4)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확인 :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발급을 요청합니다.

 

6)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확인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합니다.

 

7) e-tax 신청 및 제출 :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신고(e-tax)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입력하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한 후 제출합니다.

 

8) 환급 또는 부과 : 정산된 세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2. 올해 변경사항 요약

서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개정하였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세율을 1,400만 원 이하 6% 로,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15% 세율을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로,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세율을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연말정산 중 가장 많1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의 순입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등의 순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로 약 62%가 증가했습니다.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1) 대중교통 :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 상향

 

2) 문화비, 전통시장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문화비 공제율 40%, 전통시장 공제율 10%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약 3480만 원 (전통시장 450만 원, 도서・영화관람료 등 33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추가 공제 300만 원을 포함해 총 600만 원이 됩니다.

 

(2) 연금계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추가)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직계비 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6) 월세는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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