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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모 치료비 지원, 성동구청 전국 최초 실시!

by moneycopyman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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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39세 이하 구민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 지원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80% 연 20만 원 한도에서 지속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자격

5. 신청방법

6. 제출서류

7. 지급시기

 

1. 성동구 탈모 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성동구에서는 39세 이하 청년 등 구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동구 보도 자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39세 이하(1985년생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성동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자신감 있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응원하는 등 더 깊고 촘촘한 복지 실현에 힘쓰고 있다.

 

청년 등 탈모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39세 이하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구에서는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치료비 지원은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한다.

 

지원 방법은 본인부담금의 80%씩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구매하면, 구매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선구매, 후 지원). 2023년 12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인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치료비의 50%를 지원하였으나, 7월부터는 지원 비율을 80%까지 확대했다.

 

2023년 기준 총 988명이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성동구청 누리집 성동참여-행사접수를 통해서 가능하며, 진단서 또는 혹은 병명 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처방전,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계산서, 약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경 개인별 계좌에 입금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 등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 지원대상

 39세 이하 성동구민(1985년생 이후)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외국인은 지원대상 아님 )

3. 지원내용

경구용 약제비에 한정하여 지원(본인 구매금액의 80%씩),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

 

4. 신청자격

본인 또는 동일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온라인 접수)

 

신청경로: 성동참여 ⇒ 행사 접수

 

6. 제출서류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 약 구매한 영수증, 통장 사본

 

 2023년 지원대상자도 2024년 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혹은 소견서, 병명코드 必) 제출 필수

 

[ 성동구청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

 

7.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5일

 

문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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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모인이 모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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