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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늘봄학교, 초/중 책임교육학년제, 교권 확립)

by moneycopyman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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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는 교육, 보육, 가족 제도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2.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3.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1) 추진배경 :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국정과제 84-2)

 

(2) 주요 내용 : 초1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3) 상세 내용 :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1) ’ 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2) ’ 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3)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4)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시행일 : 2024년 3월

 

(5) 문의처 : 교육부 방과 후 돌봄 정책과 (044-203-6522, 6606)

2.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1) 추진배경 : 최근 기초학력 미달 비율 상승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2) 주요 내용

   1) 학력진단 강화 :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학년 초 성취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지원

 

   2) 체계적 학습지원 :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지도,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3) 상세내용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2024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합니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 필요 (’ 23.6.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2) 초3, 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규수업-방과 후 연계 교과보충 및 튜터링,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4) 시행일 : 2024년

 

(5) 문의처 :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044-203-6747/6735)

3.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1) 추진배경 :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2) 주요 내용

교권 보호 4 법 개정(’ 23.9.27.)에 따라

   1)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2)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3)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4)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3) 상세내용

1)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합니다.

 

2)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3)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합니다.

 

4) 이에 따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문의처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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