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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 복지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아반 인세티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by moneycopyman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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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1) 추진배경 :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주요 내용

   1) 생계급여 :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2) 주거급여 :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 → 48%),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1~2.7만 원)

 

   3)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4인 가구)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2% p 상향(기준 중위 30% → 32%) 1)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3년 월 최대 162만 1천 원에서 월 21만 3천 원 인상된 2024년 월 최대 183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월 21만 3천 원 인상은 지난 정부 5년 간 인상한 19만 6천 원보다 높은 수준

 

  1)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별 1.1 ~ 2.7만 원(3.2 ~ 8.7%) 인상합니다.

 

  2)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교 65만 4천 원, 고등학교 72만 7천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약 10만 명, 주거급여 약 11만 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2.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1) 추진배경 : 현원 아동당 지원하는 현 보육료 지원체계 상, 0세 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여 운영상 어려움 발생

 

  (2) 주요 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 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2024년 1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 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가 시행됩니다.

   1)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2)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3)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영아반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영아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추진배경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요건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1)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조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1)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단,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미지원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기준을 개편하고,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합니다.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02 ~ 2.28억 원 → 4 급지(서울/경기/광역·창원·세종/기타), 1.95 ~ 3.64억 원 (서울 기준 59.7%↑)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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