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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by moneycopyman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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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출처 국세청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경제적인 장려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지원이 되며,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2.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2.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2.4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2.5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2.6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3.2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4.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3월 15일

4.2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4.3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내용 출처 : 국세청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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