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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 아껴서 전기요금 캐시백 돌려 받자!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방법

by moneycopyman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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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정부는 기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크게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아끼면 전기요금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는 것인데 현재 에너지캐시백 신규 가입 급증으로 인해 가입이 지연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에너지캐시백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에너지캐시백 이란?

2. 신청대상

3. 신청방법

4. 지급기준

  4.1 주택용(가정용)

  4.2 아파트단지

5. 지급방법

  5.1 주택용(가정용)

  5.2 아파트단지

1. 에너지캐시백 이란?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하는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6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혜택이 크지 않아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직전 2년 간 같은 달 기준 사용량보다 5% 이상을 줄이면 기존 캐시백에 추가로 캐시백을 얹어주는 구조이며 에너지 사용 절약 비율이 10% 미만까지는 단위당 60원, 20% 미만은 80원, 30%까지는 100원을 돌려줍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2023년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고,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신청대상

2.1 주택용(가정용)

  •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 (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략량이 있는 경우 참여가능

2.2 아파트단지

  • 고압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2.3 참여 제외 대상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했을 경우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경우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중일 경우

3. 신청방법

한전 에너지캐시백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2023년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문의하여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7월 이후로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지급기준

4.1 주택용(가정용)

  •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 30원을 지급합니다. 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합니다.
  •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5%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이하
단가 30원/kWh 50원/kWh 70원/kWh

 * 2024년 1월분부터 차등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

 

2023년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 kW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 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하여 최대 100원을 지급합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했으며,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 kW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합니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 kWh당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 kWh당 30~50원으로 조정됩니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하였으나,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 7월분부터는 절감 익월에 바로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작년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 kWh이며 월 6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 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작년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0,530원이며 작년 대비 1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1,180원을 포함하면 1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최종요금은 65,450원이 되어 2022년보다 약 1천 원을 덜 내게 됩니다.
  • 만약 사용량 86 kW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2,130원(캐시백 9,770원 + 요금감소 2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8,400원이 청구됩니다.
  •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4,660원)과 요금감소액(34,100원)을 합한 금액이 48,760원이 되어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약 52% 감소한 31,770원이 됩니다.

* 요약 (평균 전기사용량 4인 가구 427 kWh 일 때 절감률, 절감액, 최종 청구액)

절감율 절감액 최종 청구액
10% 15,080 원 65,450 원
20% 32,130 원 48,400 원
30% 48,760 원 31,770 원

4.2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합니다. 단, 절감량은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산정됩니다.
  • 절감실적에 대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참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지급금액은 월할 계산됩니다.

* 절감 활동기간 5개월인 경우 지급금액 (7~11월 절감활동)

절감량
(MWh)
~10
이하
~25 ~40 ~60 ~75 ~90 ~110 110
초과
금액
(천원)
200 525 975 1,500 2,025 2,475 3,000 3,300

 

5. 지급방법

5.1 주택용(가정용)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단, 캐비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됩니다.

 

5.2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2023년 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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