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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늦기 전에 받아가세요! (2024년)

by moneycopyman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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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음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소개

2. 자녀장려금 소개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5.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부24) ]

2. 자녀장려금 소개

장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4. 지원내용

(1)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2)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5. 신청방법

(1)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

 

내용 출처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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