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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또는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한부모에 대하여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다음글에서는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청소년 부모, 한부모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다자녀 가구 지원
2. 청소년 부모, 한부모 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1. 다자녀 가구 지원
1) 지원 내용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를 추가 할인합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은 제외되며, 가구 소득 변경 (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부모, 한부모 지원
1) 지원 내용 : 청소년 부모, 한부모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이하 (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은 제외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1) 할인 혜택은 별도 서비스 신청 시 자동 적용됩니다.
2) 시간제서비스, 긴급/단시간 돌봄,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소개" 메뉴의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용 출처 :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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