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소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소개
2. 지원 내용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소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내용
(1) 금리 : 연 1.5~2.1퍼센트
(2) 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출처 : 노동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3. 신청 자격
(1) 연령 : 만 19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자)
6) (자산)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 분위별 자
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자
(3) 추가 단서 사항 신청 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4) 참여 제한 대상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 미이용자의 경우 신청가능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4.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1)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출처 : 노동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2)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NH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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