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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신청 방법

by moneycopyman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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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는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

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소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소개

2. 지원 내용

3. 신청 자격

4. 신청 방법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소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집니다.

2. 지원 내용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 지원 내용

(출처 : 노동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3. 신청 자격

(1) 연령 : 만 15세 ~ 34세

 

(2) 거주지 및 소득 

     나이: 15세~34세 청년, 병역 이행시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 차감해서 나이 계산

(3) 추가 단서 사항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감면

 

(4) 참여 제한 대상

   1)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2)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

       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3)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4.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하기
[ 국세청 ]

(출처 : 노동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2) 제출 서류 : 세액 감면(면제) 신청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정보
[ 세무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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