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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출산가구 주택 특별(우선) 공급 도입

by moneycopyman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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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을 도입합니다. 공공분양 뉴:홈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규모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출산가구에게 주택 특별(우선) 공급 도입에 대한 추진배경, 주요 내용, 시행일, 상세내용, 문의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추진배경

2. 주요 내용

3. 시행일

4. 상세내용

5. 문의처

1. 추진배경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가구에게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도입

2. 주요 내용

자녀 출산 시 공공·민간주택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제도 도입

3. 시행일

2024년 3월 25일

4. 상세내용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2)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를 특별(우선) 공급하며,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합니다.

 

3)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합니다.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
[ 국토교통부 공공누리 ]

5. 문의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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