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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결혼 내년으로 미루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5천에서 1억으로 확대!

by moneycopyman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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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내년으로 미루세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5천에서 1억으로 확대!
[ 결혼 ]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현재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10년간 합산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서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현행 증여세법과 증여세법 개선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현행 증여세법

2. 증여세법 개선안

1. 현행 증여세법 (공제한도 5천만 원)

우리나라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간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관련하여 부모가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ㆍ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혜택을 10년 내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이 10년 동안 1인당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결혼 시 남편과 아내 모두 양가에서 각 5000만 원씩 지원받을 경우 총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신혼집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부모의 도움 없이 자녀 스스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자녀의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일부 자금을 부모가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수증자(자녀)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자금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예시1 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0% 5백만 원
예시2 2억 원 5천만 원 1억5천만 원 20% 2천만 원

현행 세법에서는 5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상환조건으로 차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지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등 추징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 사실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이자율은 은행이자율 등을 반영하여 정하면 됩니다. ​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4.6%)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에도 미지급(과소지급) 이자가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가 증여인지 아니면 차용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도 자녀가 소득이 없는 등 사유로 실질적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용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증여세법 개선안 (공제한도 1억 원)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의 경제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결혼을 앞둔 당사자는 물론 양가 집안 어른까지 돈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7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제정책 중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혼인에 한해서만 1인당 5천만 원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혼부부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고민과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방기선 차관은 "자녀 1인당 공제 한도 5천만 원이 정해진 게 2014년으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라고 설명했고,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동시에 고령층에 묶여 있는 36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사후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로 전환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 원, 20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제한도를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같은 공제한도가 2014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미성년 1500만 원→2000만 원)으로 올라간 이후 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2162조 원)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4249만 원)은 증여세 공제한도가 올라간 2014년 이후 각각 38.3%, 37.3% 늘었습니다. 이 정책은 내 돈을 벌어서 내 자녀에게 주는데 세금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을 줄여줄 수 있고 세금 부담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입니다

 

그러나 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고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혼인하는 자녀에게 거액을 증여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며 더 나아가 부자들의 증여세 탈세나 탈루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가사노동과 육아·출산 부담을 줄여 저출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현장 수요 분석 등을 통해 확대 여부 및 보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 외에도 현재 월 10만 원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자녀장려금 확대도 추진합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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