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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건, 복지 제도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3탄 재난적의료비 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by moneycopyman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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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 제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1) 추진배경 : 재난적 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을 통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2) 주요 내용

  • 현행 : 동일 질환에 한정하여 총액을 산정함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하여 지원 불가한 경우 발생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50% 초과∼100% 이하 연 소득 10%, 100% 초과∼200% 이하 연 소득 20%

 

  • 개선 :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합산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비 지원보장 강화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식과 동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4)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지원

(1) 추진배경 :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2) 주요 내용

1) 생계지원금 인상

  • 현행 :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변경 : 1인가구 713,100원, 4인가구 1,833,500원

2) 소득기준 완화

  • 현행 : 1인가구 1,558,419원, 4인가구 4,050,723원
  • 변경 :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434원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의 합계액 2억 4천1백만 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600만 원(생활준비금 공제 후) 이하

 

2)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16% 인상(4인가구 기준)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은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을 실시합니다.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8)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1) 추진배경 :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위해 임신·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등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4) 상세내용 :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

 

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 ~1,000만 원 한도 지원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3,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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