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특별한 제약 없이 대출을 해주고 금리가 4%대로 낮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 39.6조 원 상당의 특례보금자리론을 하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소득과 무관하게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예산의 약 40% 넘는 금액이 이미 소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거 모르고 신청했다가 대출이 안돼서 계약금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손해만 본다의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주의사항
→ 23년도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내려받기 [ ↓ ]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DSR 개인 소득도 보지 않고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23년 1월 기준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04~5.54% 인 반면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상 평균금리 약 4.65%로 시중 금리보다 약 0.4~0.9% 낮은 금리로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되고 (딤딤돌 대출 제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타 대출로 대환 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내 집마련, 기존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항목은, 9억 원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오고 6억 원이 넘어가면 우대사항에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사려는 집이 8억 원에 급매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계약한다면 위험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 기준이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 순으로 적용된다. 급매로 나온 집은 시중 평균 가격보다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KB시세를 확인했을 때 9억 원 이상일 확률이 높다.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10%인 8천만 원을 어이없이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은 하기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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