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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조건과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이거 모르면 큰일난다

by moneycopyman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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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와 정부지원금을 더해서 5년 동안 꾸준히 모으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지원조건 및 청년희망적금 중복에 대한 내용으로 이거 모르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1. 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대상은 청년(만 19~34세)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금+비과세 적용, 6000~7,500만 원은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740,206원 이하이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1인 3,740,206 원
2인 6,221,079 원
3인 7,982,669 원
4인 9,721,735 원
5인 11,395,238 원

[ 가구 중위소득 180% ]

 

한 달에 최고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가입대상 및 혜택 ]
[ 기여금 지급 비율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된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 미산입으로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해당된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부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사회 초년생들이 월 70만 원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에 능력에 맞게 납입금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도약계좌 주요 Q&A-출처 금융위원회 ]

→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 예정,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 [2] 관계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

www.fsc.go.kr

→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 내려받기 [ ↓ ]

(보도자료)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pdf
0.31MB

→ (별첨)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내려받기 [ ↓ ]

(별첨) 청년도약계좌 주요 QA.pdf
0.39MB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전 정부 때 도입 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해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 및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 허용된다.

[ 청년 지원상품 연계 ]

청년희망적금과는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총 급여 3천600만 원 이하에서 7천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가구소득 요건이 추가되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나이 만 19~34세 만 19~34세
개인소득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X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

[ 청년적품상품 신청조건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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