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23년은 딱 2만 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정보를 참고하여 바로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 완료하면 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정부지원 프로세스
2. 가입조건
가입 자격 조건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 이하로 만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한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한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전국 운영기관 및 신청가능 인원
※ 하기 표는 전국 운영기관 중 일부에 대한 정보이며 상세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2023년 3월 16일 기준)
지역 | 기관명 | 배정인원 | 신청가능인원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고용센터 | 756 | 749 |
경기도 수원시 | 수원고용센터 | 1,195 | 1,130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인천고용센터 | 515 | 50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부산고용센터 | 582 | 574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고용센터 | 441 | 417 |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고용센터 | 663 | 651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고용센터 | 337 | 328 |
광주광역시 북구 | 광주고용센터 | 718 | 688 |
전라북도 전주시 | 전주고용센터 | 490 | 478 |
대전광역시 서구 | 대전고용센터 | 676 | 654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고용센터 | 618 | 574 |
3.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하면 된다.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및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이 계좌에 지급한다.
4. 기업의 부당 대우 대처방법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다.
기업에서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집단 따돌림, 폭언, 적정 범위를 넘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무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청년공제 가입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기업소재지 관할 노동청 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퇴사, 휴직, 질병, 근로조건 변동 등이 있을 때는 참여자격 신청 및 선발을 담당했던 운영기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으로 문의하시면 중도해지, 납입중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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